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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배경화면

KOLAS 17065

KOLAS 공인 제품 인증기관

인정 기구에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KS Q ISO/IEC 17065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인정 기구로부터 제품 인증 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합니다.

한국방사선 진흥 협회는 방사선 계측기(서베이미터), 방사선 발생 장치 및 방사선 차폐소재에 대한 KOLAS 제품 인증 분야 공인 제품 인증기관 인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인 제품 인증기관으로서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며, 관련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증 제도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인증기준

  •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846 - 1:2014 : 방사선 방호용 계측기기 - 베타
  • X 및 감마 방사선 주변/방향 선량 당량(률) 계/감시기 - 제1부: 이동형 작업장 및 환경 측정기와 감시기

인정 관련법

  • 「국가표준기본법」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적합성평가관리등에관한법률」
  • 「적합성평가관리등에관한시행령」
  • 「적합성평가관리등에관한시행규칙」

관련 기준

  • KS Q ISO/IEC 17011(ISO/IEC 17011) : 적합성평가-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
  • KS Q ISO/IEC 17065 : 적합성 평가-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KS Q ISO/IEC 17067 : 적합성 평가-제품 인증의 기본사항 및 제품 인증스킴에대한 지침
  • KS Q ISO/IEC 17065 해설서
  • 「한국인정기구운영요령」
  • 「KOLAS 공인기관 인정 제도 운영요령」
  • 「KOLAS 인정마크 사용과인정지위주장에관한운영요령」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및평가수행절차에관한운영요령」
  • 공인기관의기술기록관리에관한기본지침
  • 인증스킴소유주의추가요구사항(해당시)
  • 분야별추가기술요건(해당시)

전화/이메일 문의처

전화

+82 63-538-8190

  • 시간

    09:00 ~ 18:00 (한국 표준시, KST / UTC +09:00)

  • 메일

    ksj@ri.or.kr

  • 팩스

    +82 63-538-8198

인정분야

구분 항목

대분류

03 제조업

중분류

03.052 기타 전기 장비 제조업

제품 인증 현황

인증 고객 리스트

기관에서 제품 인증을 취득한 고객(기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

QR코드 연동

  • 인증서 PDF 또는 출력본에 QR 코드 삽입
  • 고객이 스캔 시, 홈페이지의 유효성 확인 페이지로 연결
    →자동 조회 결과 표시

인증 정지/취소/만료

구분 항목

인증 유지

  • 유효기간 및 약정 기간 : 4년
  • 유효기간 만료 전, 의뢰자와 협의 후 신청서·구비 서류를 받고 심사계획 공문을 발송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 평가 수행
  • 사후 관리 : 1회/2년 실시(제품 수명, 주기, 특성 등 감안하여 사후관리 일정 조정 가능)
  • 시료 시험 검사는 인증기관 및 위탁 계약한 공인시험 기관에서 실행
  • 시료 운송 소요경비는 의뢰자 부담
  • 해외공장의 심사 및 확인은 연 1회 이상 실시, 출장비는 의뢰자가 부담

인증 변경

  • 인증 변경 신청 사유
    • ① 제조공장 이전
    • ② 업체의 양도·양수, 합병
    • ③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 ④ 인증서 분실 및 훼손
  • ①, ② 사유로 재협약 및 인증서 재교부 신청 경우, 최초 인증과 동일하게 평가 실시

인증 확대

  • 인증 업무관리 절차서에 따라 인증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운영(해당되는 경우 공장심사 생략)
  • 동일 모델의 모델명 변경, 파생 모델 추가 요구 시, 관련 서류를 공문 접수 후 검토하여 인증 마크 사용 협약서, KARA 마크 인증서 재교부

인증 개선명령

  • 제품 생산자는 아래 사항 해당 경우, 서면 통보 후 3개월 이내 개선 조치 이행
    → 기간 내 시정 불이행, 제품 생산 중단 보고 위반, 사후관리 결과 중대 결함 발견, 사후관리 거부 및 방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시 정지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증기관은 일부 또는 전체 인증품목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인증 정지. 의뢰자는 인증 마크 사용 중지, 제품 출하 금지, 필요시 제품 회수 등 수정 이행
    → 개선명령 기간 내 시정 불이행, 제품 생산 중단 보고 위반, 사후관리 결과 중대 결함 발견, 사후관리 거부 및 방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 취소

  • 의뢰자는 아래의 사유에 의해 취소할 경우, 명확한 사유와 의견 제출. 인증서 원본 지체 없이 반납, 인증 취소 후 인증 마크 및 인증기관 명칭 사용 불가
    → 인증서 자진 반납, 사후관리 결과 치명적 결함 발견, 휴지 기간 만료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재개 미신고, 정지 명령받은 후, 인증 마크 및 인증기관 명칭 사용 및 시정 조치 미이행,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획득, 인증 마크 부당 사용, 기타 KARA 마크 인증업무 수행 불가능

공평성 보장 선언문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방사선 소재부품장비 연구센터의 KARA 마크 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KARA 마크 인증 관련 모든 인원(내부 및 외부) 및 위원회는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해 상충을 관리하며,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01

    KARA 마크 인증 활동은 공평하게 수행하며, 최고 경영진은 공평성을 보장한다.

  • 02

    KARA 마크 인증 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을 허용하지 않는다.

  • 03

    KARA 마크 인증 자문을 제공하는 특정 조직의 활동과 연계하여 신청자에게 마케팅 또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

  • 04

    KARA 마크 인증 기관의 공평성에 대한 모든 위해 요소, 즉, 인증기관의 활동, 인증기관의 관계 또는 인증기관 직원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최소화 또는 제거할 방법을 강구한다.

  • 05

    KARA 마크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관련 부서 및 KARA 마크 인증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조직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인증 제품의 설계, 제조, 설치, 분배 또는 관리의 업무
    - 인증 의뢰자에게 자문 제공

  • 06

    KARA 마크 인증에 대한 업무 또는 자문을 제공한 직원은 2년 이내에 그 대상의 인증 업무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2026. 02. 24

한국방사선진흥협회장 김상은

인증 마크